
사진=이현중 변호사
만일 성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되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에 대부분의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협박범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협박범들의 요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협박에 응하기보다 경찰에 고소하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만약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협박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 사건 발생 당시의 행위 태양, 미성년자의 객관적인 모습 등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섣불리 협박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