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필로폰이나 엑스터시를 불법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케타민 역시 허가되지 않은 투약이나 소지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판매·유통 또는 밀수에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판매의 경우에도 거래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조항은 약물의 분류와 거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케타민 경찰조사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약물검사 결과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가상자산 거래기록 등을 통해 마약류의 입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마약을 전달받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으며, 단순 소지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매수·수수 또는 유통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마약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실제 관여한 행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투약·소지·매수·유통 등 혐의별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완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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