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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억울한 상황일수록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부터 살펴야

김동원 CP

2026-10-15 09:00:05

사진=하재섭 변호사

사진=하재섭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위험한 돌발 행동을 제지하거나 다툼을 중재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훈육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일방적인 오해나 민원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및 사회적 민감도로 인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고소·고발이 접수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와 시설 폐쇄 등 가혹한 형사·행정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왔거나 준비해 온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는 정당한 지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를 통보받는 순간 직업을 잃을 위기와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위협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서적 학대'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정서적 학대는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
가령 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소 단호한 어조로 훈계를 하거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로 분류돼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혐의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에 처해지거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전면 제한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에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감정적 호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한계와 기준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대입해 혐의의 부당성을 치밀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 또는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는 기본이며,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및 사건의 경위, 교실 내 다른 원아들의 안전 확보 필요성 등 다양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판단을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훈육에 해당한다면 학대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 수업 중 자해나 다른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공격 등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제지한 경우이거나,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지도권 행사로 본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사건 당일의 전후 맥락이 담긴 CCTV 자료나 이전의 알림장과 학부모 상담 일지, 동료 교사의 진술, 아동의 평소 행동·발달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해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억측으로 구성된 고소·고발로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됐거나 교육적 목적의 훈육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한다면 경찰 및 검찰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일한 증거자료라도 접근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도출될 수 있기에 사건을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역할은 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해 당사자가 직접 접근하는 것 자체에 피해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제3자인 변호인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양형 요건 충족 등을 위해서도 유사 사건에서 인정되는 참작 요인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글 : 하재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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