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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AI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판정 기술 전국 지자체 첫 특허

이정훈 CP

2026-10-14 20:16:17

현장 공무원 아이디어가 특허로

현장 공무원 아이디어가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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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가 인공지능(AI)으로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허를 등록했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행정혁신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로, 시는 2027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에 특허 등록(제10-3021252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특허를 출원한 뒤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을 마쳤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이번 기술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과와 특허법인이 출원 절차를 지원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할 때 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도로법·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확인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이 걸리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다.
특허 기술은 이 같은 검토 과정을 3단계로 자동화하도록 설계됐다.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와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검토와 도면 분석 업무를 줄이고,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I 분석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하도록 설계해 부서별 검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시스템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면 유사 민원 사례를 비교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선별하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만나 특허 등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김 주무관은 아이디어를 구상한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설명했으며,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과 기술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우수 성과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과 포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 적용을 추진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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