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신임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현안을 추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제123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상정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9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격월로 정례회의를 열어 경기북부 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