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주)필립스멀티(의장 최기재)는 블록체인 최초 실물 금 거래소인 (주)골드 스카이캐슬(대표 최종환)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주)필립스멀티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7일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주)필립스멀티 사무실에서 (주)골드 스카이캐슬과 특허 통상실시권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의미는 우리나라 최초로 금을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 등에 있어 활성화를 기하게 됐다는 점과 더불어 블록체인 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산업 관련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주)필립스멀티와 통상계약 약정을 체결한 ㈜골드 스카이캐슬은 블록체인 기반 실물 금거래소를 4월 설립, 지난 3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금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골드 스카이캐슬은 실물화폐인 금과 블록체인을 접목시켜 온/오프라인 매장이 연계된 실물 금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금 거래소 프랜차이즈와 금자판기 등이 포함된다.

(주)골드 스카이캐슬 최종환 대표이사(왼쪽), (주)필립스멀티 최기재 의장(오른쪽) (사진제공=필립스멀티)
(주)골드 스카이캐슬 최종환 대표이사(왼쪽), (주)필립스멀티 최기재 의장(오른쪽) (사진제공=필립스멀티)


필립스멀티 최기재 의장은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가격과 연동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거나 특히 실시간 가격으로 자판기를 활용해 금 또는 명목화폐를 주고받을 받을 경우 등이 이번 계약에 포함되는 범위”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골드 스카이캐슬 최종환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금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 위치나 상황에 따른 제약을 줄여 명실공히 이용자들을 위한 금거래소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최종환 대표는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특허권자인 최기재 의장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필립스멀티는 암호화폐의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시 적용되는 주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 3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과 같은 해 8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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