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자재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시행(10월 13일)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