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대상은 2016년 이전 설치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번호판으로, 장기간 햇빛 노출 등으로 탈색되거나 훼손·망실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주의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망실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체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팩스,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안양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6월 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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