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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어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가능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성수 CP

2023-03-23 15:00:00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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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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