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메디콕스 경영진 이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기자재부터 바이오까지 사업 영역 확대
메디콕스는 199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출발해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다. 현재는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보스, 엔진룸 등 9곳의 특수제작요건을 요하는 부문의 블록제작과 전동기 및 발전기 OEM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조선기자재 부문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전동기 및 발전기 부문에서는 효성중공업과 현대로템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다.
회삿돈 유용 부동산 투자 후 개인 이익 취한 혐의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 원대 투자를 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삿돈을 유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다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메디콕스 인수 당시 자금을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과 함께 사채업자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일부 상장사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까지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인수한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정지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거나 실제로 상장 폐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콕스 역시 자본감소 사유로 올해 6월 24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갔으며, 감자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연속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정부,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 천명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