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증권은 7일 LG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5천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와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다.
이상헌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지배주주 對 소액주주 구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이 자주 발생해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로 할인율이 심화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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