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30(수)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건설·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 허용

이정훈 CP

2026-09-29 23:15:24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하남시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다.

하남시는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에 근거한 적극행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4개 공사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광원과 환경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도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에는 생산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약 150개사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고,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 약 350개사의 부대시설 입주도 허용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완화 이후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번 고시로 기존 제조공장의 부대시설로 제한됐던 건설·공사업체와 스마트팜, OEM 제조업체 등의 단독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건설·공사업체 유입을 통한 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함께 ICT 기반 스마트팜 및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잔여 공실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38.04 ▼32.77
코스닥 855.91 ▲6.11
코스피200 1,081.82 ▼6.33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168,000 ▼1,315,000
비트코인캐시 417,600 ▼8,400
이더리움 3,66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60
리플 2,053 ▼22
퀀텀 1,37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100,000 ▼1,656,000
이더리움 3,657,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30
메탈 461 ▲1
리스크 388 ▼3
리플 2,053 ▼25
에이다 340 ▼4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120,000 ▼1,440,000
비트코인캐시 418,400 ▼6,800
이더리움 3,658,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60
리플 2,054 ▼23
퀀텀 1,454 ▲94
이오타 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