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9(금)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이정훈 CP

2026-10-09 11:59:03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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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이 법적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소송 지원 범위·금액 확대다.

시는 정책기획과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해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수사 단계에 한정됐던 지원을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형사사건의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 원,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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