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제한 개정안 발의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초·중·고교생 대상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명문화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두기와 교육부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및 쌍방향 온라인 수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5월 이후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서울·경기 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경기 지역 과학고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실 사용면적은 일반 학교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인 1.3평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 지역 과학고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5명인 반면, 전국 433개 초·중·고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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