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통상 불법촬영 행위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도 쉽지 않고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지체하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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