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 36만1,2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평택시청 및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