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2012년 9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다. 총 5,087대가 대상이며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 환경보전 사업에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와 가상계좌,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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