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번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해 경기도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의 평가 시기와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사후 절차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사업에 충실히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물은 한번 조성되면 오랜 기간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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