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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안 의원 발의,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요금 법적 근거 마련 조례 가결

일주차 주차요금 36,000원→10,000원으로 급락…서울새활용플라자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이성수 CP

2026-09-14 14:03:18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던 주차장 이용료가 이제 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은 명확하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총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해 왔지만, 주차요금 산정 및 감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조례 제13조를 신설해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 나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0,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약 72%에 달하는 대폭적인 요금 인하로,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느끼는 주차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의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1일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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