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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편법 영업 집중단속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150여 곳 단속

이정훈 CP

2026-09-15 15:51:53

편법 셀프바비큐장·영업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집중단속

편법 셀프바비큐장·영업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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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불법 운영되는 음식점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공간대여업이나 소매업으로 신고한 뒤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음식 등을 제공하는 편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장·냉동식품의 보관·판매 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한 뒤 편법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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