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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대상 헌법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존중·공존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이정훈 CP

2026-09-17 23:14:58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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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교육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적 의미 ▲학교생활 속 기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교육 교수·학습 방법 ▲학생 참여형 헌법교육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교육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연계된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차별·조롱과 갈등 상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자유,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관련 자료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 학생자치,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헌법교육을 시민교육·인권교육·학생자치교육 등과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은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헌법교육은 헌법 조항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직원의 헌법교육 역량을 높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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