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8(목)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의 핵심 쟁점

김동원 CP

2026-09-22 09:00:15

사진=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현장에서 건물을 완성하고도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흑자부도 위기에 처하는 중소건설사·하도급업체가 늘고 있다. 도급인 측에서 공사 지연이나 하자를 이유로 결제를 미루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구두 지시를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건축공학적 이해도와 복잡한 감정 절차가 승패를 가르는 전문 영역이다. 발주처의 악의적인 하자 주장이나 지체상금 청구에 맞서 추가 공사 지시·설계 변경 정황 등을 입증해 억지 주장을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재산 보전도 중요하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가 어렵다.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금 회수로 이어진다.

법원 감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사 중단 시 기성고(공사 진행률)나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는 법원 감정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리한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반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
소송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한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멸시효를 임시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후 소장 접수·답변서 반박·현장 검증·감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강제집행해 대금을 회수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소멸시효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분양이 끝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3년을 넘기면 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상대방의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5.93 ▼177.97
코스닥 892.27 ▼6.16
코스피200 1,044.52 ▼29.1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33,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405,200 ▲1,600
이더리움 3,45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470 ▲20
리플 1,915 ▲5
퀀텀 1,29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702,000 ▲445,000
이더리움 3,45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460 ▲30
메탈 419 ▲3
리스크 323 ▲6
리플 1,916 ▲7
에이다 338 ▲1
스팀 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4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405,500 ▲2,500
이더리움 3,44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1,460 ▲110
리플 1,914 ▲5
퀀텀 1,307 ▲44
이오타 7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