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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 확정…올해보다 3% 인상

이정훈 CP

2026-09-22 20:40:12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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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 인상한 시급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살피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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