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살피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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