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B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 대상 돼지앞다리살 47㎏을 냉동 보관했으며, D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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