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사안이 접수되자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장학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교원 보호와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교육청은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복귀를 위해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청은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 교육활동 회복과 일상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