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와 입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또 지방의회법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구분해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은 법률에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종섭 의장은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며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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