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에 근거한 적극행정이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4개 공사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광원과 환경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첨단 스마트팜도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도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완화 이후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번 고시로 기존 제조공장의 부대시설로 제한됐던 건설·공사업체와 스마트팜, OEM 제조업체 등의 단독 입주가 가능해지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건설·공사업체 유입을 통한 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함께 ICT 기반 스마트팜 및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잔여 공실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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