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건설노동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퇴직공제 적립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공제회는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건설노동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출산지원사업은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장 이동과 거주지 변경이 잦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지원 받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다. 공제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노동자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편하게 설계되었다.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건설e음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모든 건설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했다.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청구 중인 경우, 또는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건설노동자 가정의 새가족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분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산업 특성상 고단한 현장 근무를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다. 출산 축하 지원금은 새로운 가족원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가 약속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가 계속된다면, 건설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일과 가정 모두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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