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을 차단하고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투입된다.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8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성남시 사업구역 밖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서울·용인·광주 등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한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1500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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