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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에도 이어지는 스트레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김동원 CP

2026-10-07 10:11:00

사진=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도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이혼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명절마다 비슷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갈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

다만 일회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으로 이혼하기 어렵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다.

명절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혼을 따질 때는 스트레스라는 표현보다 갈등을 일으킨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야 한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제사 준비를 강요했는지, 처가나 친정 방문을 제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태도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부모의 발언을 막았다면 이혼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방관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돼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절 직후에는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그동안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종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별개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검토가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기준에 맞는 증거와 사유를 살펴야 한다.

이혼을 고민하더라도 실제 사유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갈등이 반복된다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

글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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