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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결정 D-1

9일 처분 취소소송 판결…가상자산 업계 ‘촉각’

성기환 CP

2026-04-08 09:22:34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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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각종 제재로 창사 이해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2월 3개월간 영업정지를 통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날 판결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만4천948건 미신고 거래…FIU 행정지도 무시
가장 큰 쟁점은 자금세탁 방지 실패에 따른 사법 리스크다. FIU는 지난해 2월 25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천948건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총 860만건의 위반 사항을 근거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IU의 행정지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두나무는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고, 결국 법 위반 사례가 누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준수 필요성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측은 즉시 이의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나섰다. 두나무는 "기술적 한계로 완벽한 식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보안과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독식해온 1위 기업이 규제 앞에서는 갑자기 '기술적 무능'을 호소하는 것이 납득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906만건 고객확인 의무 위반…형식적 확인에 그쳐

FIU가 2025년 11월에 부과한 352억원 과태료의 근거가 된 860만건의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FIU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KYC ; Know Your Customer) 의무 위반이 약 530만건이었고,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고 허용한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가 15건이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가 906만6천24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계정을 개설·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금세탁과 불법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실 확인 사례 역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사진이 흐릿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그대로 제출받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3만4천477건에 달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18만9천504건이었다.

또한 가입자의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형식적 고객확인'으로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도 2천552건 발견됐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사전 점검 절차 자체를 생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두나무의 거짓 광고를 적발했다. 지난달 25일 공정위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원래 0.139%인 수수료를 할인 이벤트를 열어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0.139%를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다. 0.05%가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법정에서 맞닥뜨릴 세 가지 쟁점

두나무는 지난해 2월 통보받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고의 vs 과실' 여부다. FIU는 1위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4만4천948건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두나무는 기술적 한계와 규제 가이드가 불명확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다. 두나무는 352억원의 과태료와 경영진 중징계만으로도 충분한데 3개월 영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FIU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이 국가 금융 안보와 직결된 중대사라며 강력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셋째는 이석우 전 대표의 책임 범위 문제다. 이 전 대표가 개인 징계(문책경고)를 이미 수용한 상태에서, 이것이 법인(두나무)의 영업정지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배구조 폐쇄성이 부른 오너 리스크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뿌리에는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나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사외이사 등 독립적 감시 기구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6월 30일 22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당시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의 개인적 형사 재판을 위해 지출된 약 100억원의 변호사비를 회사 손금으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오너의 개인적 법적 리스크를 기업 자산으로 전가한 전형적인 지배구조 폐해로 평가된다. 여기에 해외 계열사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주목할 점은 당시 대표이사인 이석우 전 대표의 행보다. 이석우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일 임기를 약 18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FIU의 문책경고 중징계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임 후에도 '고문' 직함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책임은 회피하고 실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2025년 9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공식화했다. 대형 IT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지만, 현재 규제 당국의 인허가 절차와 법령 정비로 거래 종결 일정이 당초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약 3개월 연기된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월 9일 판결, 업계 규제 기준 결정할 듯

오는 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두나무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본안에 대한 것으로, 이석우 전 대표 재임 시절 발생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사건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대응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차원의 영업정지 처분에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석우 전 대표 개인의 문책경고 징계에는 별도 소송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 결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두나무 승소 시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선과 법적 리스크 해소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패소 시에는 3개월간 신규 회원 가입과 입출금이 금지된다. 1위 거래소로서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빗썸 등 경쟁사로의 고객 대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석우 전 대표 시절 경영 부실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 경영진의 책임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IU의 제재 이후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강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 점유율 1위인 두나무의 법적 대응 결과가 업계 전체의 규제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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