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4.08(수)

디지털 자산의 상속문제, 해법은?

이성수 CP

2026-04-08 10:00:00

디지털 자산의 상속문제, 해법은?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SNS 사진, 업무용 이메일, 구독 서비스, 그리고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이어받아 정리할 수 있을까.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격과 강하게 결합된 권리·관계는 ‘일신전속’으로 평가되어 상속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고, 보유자가 개인 키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절차에서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다루어진다는 흐름을 뒷받침하며, 상속 실무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접근”에 관한 평가이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상 포괄승계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약과 약관 구조를 통해 사후 처리방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논리와 충돌한다. 이 때문에, 사망 이후 남겨진 망인의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SNS에 로그인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정당한 접근권한” 판단 기준이 단순히 가족관계나 비밀번호 보유 여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유족의 피상속인 명의의 이메일 등 SNS에 대한 “사적 접속”은 선의의 동기와 무관하게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제는 디지털 유산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단일한 일반 규범이 충분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생전 준비가 실질적인 분쟁 예방책이 될 것이다.

첫째, 재산적 가치가 큰 디지털 자산은 목록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상 상속은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상속인이 “존재를 알아야” 정리도 가능하다.

둘째,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해 정리하려 하기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후 절차나 공식 요청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셋째, 사진·문서 등 추억 데이터는 오프라인 백업을 병행해 두면, 사후 “접근권한” 문제로 기록 자체가 단절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은 늘 그 뒤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결국 내 디지털 흔적이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정리된 유산’으로 남도록 하려면, 살아 있을 때의 작은 준비가 가장 큰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허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계정이나, 블로그 계정과 같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도 문제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법조계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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