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되고, 타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을 별도로 이메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M-STOCK과 세무법인 간 API를 연동시켜 고객은 세무대행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 가능하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과정이 안내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2025년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금 신고와 처리가 번거롭다는 편견을 깨고, 간편한 대행서비스 신청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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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의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40810321600973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의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증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40810321600973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