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2022.6월~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2017년~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 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10.19 시행),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아래,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위법의심거래 437건 요약=자료 국토부】 | |||
| 관계 기관 | 통보건수 | 주요 위법의심 유형 | 처벌규정 |
| 관세청 | 35건 | ㆍ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 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
| 국세청 | 61건 | ㆍ편법증여 | 탈세 분석, 미납세금 및 가산세 추징 |
| ㆍ특수관계자 차입금 | |||
| ㆍ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 |||
| 경찰청 | 6건 | ㆍ명의신탁 |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
| ㆍ공인중개사 직접거래 등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법 위반) | ||
| 관할 지자체 | 419건 | ㆍ계약일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
| ㆍ업・다운계약 등 | |||
| 금융위 등 | 6건 | ㆍ대출용도 외 유용 등 | 대출 분석, 회수 |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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