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일)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지원

‘서울맘케어’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시청.[사진=서울시]
서울시청.[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또,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산모(2020년) 3,127명 중 52.6%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커뮤니티 게시판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 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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