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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의 누수, 누수손해배상 통해 법적 책임 물어야

이수환 CP

2026-03-09 12:00:00

민동환 변호사

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집에 물이 새는 누수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물이 새면 천장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벽지가 젖고 장판에 곰팡이가 피며 가구가전이 손상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누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누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변호사 민동환 누수전문변호사는 “일단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수도 밸브를 차단하고 수건이나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누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누수 위치를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고 조언한다.

누수를 발견한 이후 피해 범위가 얼마나 커졌고 직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기록해두면 이후 분쟁을 해결하거나 추후 보상을 받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관련 기관과 이웃 세대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누수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세대에도 물이 새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런 후 누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파악해야 한다. 누수는 흔히 윗집 배관이 노후화되어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외벽 균열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누수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구해야 한다.

누수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이 새서 입은 직접적 피해 내역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배상 청구에서 유리할 수 있다.

누수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누수 피해는 인지했을 때 골든 타임 내에 대처하지 않으면 손해 범위가 점점 커질 수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수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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