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한국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하나로 합쳐 행정 효율성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까지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관리원이 담당하는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이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R&D,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된다.
업무 일원화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 관계자는 “징수와 환급 과정이 통합되고 환급금 지급이 빨라져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리원은 징수기관 변경으로 인한 기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뉴스레터 배포, 납부 기업 안내문 발송, 주요 협회 방문 설명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