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은 우선 선정된다. 선정 시 주택 면적이 작은 순서로 검토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신청 가능하며, 재개발·재건축 또는 최근 5년 내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6㎡~130㎡ 주택은 총공사비의 70%, 61㎡~85㎡ 주택은 80%, 60㎡ 이하 주택은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은 총공사비의 100%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옥내급수관 180만 원, 공용배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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