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자신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다고 밝히며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판이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이 오히려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영학 녹취록과 구글 타임라인, 통신기록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대법원 판단은 소식이 없다”며 “삼인성호로 이뤄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5년 2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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