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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분할납부 지원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이정훈 CP

2026-04-09 00:17:09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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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기한은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업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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