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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가 선보인 행태가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지금 대형포털 서치리스트 상단에 충주 티팬티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티팬티남은 지난 주 수요일 충주의 어느 커피shop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언더웨어만 입은 채 들어와 태연하게 커피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티팬티남은 충주에서 이런 행동을 한 후 금요일엔 원주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의 이번 행태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그의 행태에 대해 業務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사실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이 없어서 이를 적용을 할 수 없고, 性행위가 없었으므로 公然음란죄로 의율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의 행태가 비교적 죄의 경중이 낮은 經범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죄의 구성요건의 기준이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다퉈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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