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로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들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민영 키즈TV뉴스 기자 cmy@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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