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최민영 키즈TV뉴스 기자 cmy@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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