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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유미 차관보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나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등이다. 대학에서 결손인원을 첨단산업 분야 학과신설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정원을 모아 학과 신설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해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학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각 전공별 교육여건 기준이 달라 융복합과 통·폐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달 중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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