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1(목)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립유치원 공공성↑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20-01-19 22:14:0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치원 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어 겸직이 가능했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98.54 ▲60.50
코스닥 878.57 ▲22.66
코스피200 1,091.93 ▲10.1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42,000 ▼118,000
비트코인캐시 417,600 ▲200
이더리움 3,65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70 ▲80
리플 2,032 ▲3
퀀텀 1,35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12,000 ▼139,000
이더리움 3,65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80
메탈 443 ▲5
리스크 373 ▼1
리플 2,030 ▲1
에이다 339 ▲3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8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16,900 ▼100
이더리움 3,65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00
리플 2,031 ▲2
퀀텀 1,454 0
이오타 7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