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현재에도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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