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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했다.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정원감축, 폐쇄명령 등 강력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2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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