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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여가부는 시간당 9천890원의 요금을 받고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돌봄을 제공하는 '1대1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래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를 할 경우 확인서를 내면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와 맞벌이, 다자녀 가족 등 요금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가정은 기존에 주민센터에 요금 지원을 먼저 신청하고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에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주가 걸렸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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