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울산시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306153443044383233fa3143121162107220.jpg&nmt=29)
[이미지=울산시교육청]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인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인 3월 30일까지 선출 완료해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이달 21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학 연기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통한 회신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4일 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전 설명하고, 3월 4일 공문을 통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당초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선출일정이 조정되면서 4월 2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고, 임기만료일은 종전과 같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연기된 일정에서 맞춰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해운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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