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천구청 전경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해,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의 50%를 지원(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금천구에는 독산1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일부(독산동 1009번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등 4개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독산1동 복숭아마을도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정비사업 지역으로 결정(고시)되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9월 29일까지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금천구청 9층 도시재생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방문접수는 지양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부문은 외부창호, 방수, 단열 등 주택성능개선과 관련된 공사에 한정된다. 이미 서울가꿈주택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종류의 공사가 아닐 경우, 최대 지원금한도에서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집수리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는 공사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서울가꿈주택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은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용의 80%까지 연 0.7%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공사의 경우 최대 6천만원, 신축공사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이 아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의 저층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집수리 및 신축공사 비용을 위한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집수리 공사는 최대 6천만 원, 단독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근아 키즈TV뉴스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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